ctc월렛 자산도난 방지 시스템 사용자 지갑주소 변경 후 코인이동 이용약관
제 1조 [이용계약의 성립]
① ctc월렛 자산도난 방지를 위한 지갑주소변경과 tp3, mc , ctc , krw ,usdt , 이더리움 을 새로운 지갑주소에 이동함에 있어 약관에 대해 "동의" 단추를 선택하면 본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② 자산도난 방지 시스템은 본 약관을 필요 시 수시로 변경할 수 있고 회원은 언제든지 약관의 변경내용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회원이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탈퇴할 수 있습니다. 약관이 변경된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회원이 약관의 변경 사항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③ 자산도난 방지 시스템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자산도난 방지 시스템에서 정한 소정의 가입신청 양식에서 요구하는 모든 회원정보를 기록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④ 가입신청 양식에 쓰는 모든 회원 정보는 모두 실제 데이터인 것으로 간주됩니다. 실명이나 실제 정보를 입력하지 않은 사용자는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으며, 서비스의 제한, 해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⑤ 이용계약은 서비스 이용희망자의 이용약관 동의 후 이루어지는 이용신청에 대하여 자산도난 방지 시스템이 최종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제 2 조 [회원가입의 승낙유보 및 제한 사유]
① ctc월렛 자산도난 방지 시스템은 회원 가입을 위한 이용계약신청에 대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가. 서비스 관련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나. 기술상 장애가 있는 경우
다. 기타 해킹방지 시스템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자산도난 방지 시스템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가입을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 다른 사람의 명의 또는 가명을 사용하여 신청하였을 경우
나. 본인의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경우나 이용신청 시 필요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여 신청한 경우
다. 공공질서(사재기, 카드깡) 또는 자산의 가치상승을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한 경우
라.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이전에 회원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
마. 기타 자산도난 방지 시스템이 정한 이용신청 요건에 맞지 않을 경우
제 8 조 [회원의 탈퇴 및 자격 상실]
① 회원은 ctc월렛 자산도난 방지 시스템에 언제든지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회원 본인이 회원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자산도난 방지 시스템은 위 요청을 받은 즉시 해당 회원의 회원 등록 말소를 위한 절차를 밟습니다.
②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자산도난 방지 시스템은 회원의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 가입신청 시에 허위 내용을 등록한 경우
2. 다른 사람의 자산도난 방지 시스템 서비스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 전자거래질서를 위협하는 경우
3. 자산도난 방지 시스템 서비스를 이용하여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4. 기타 회원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 자산도난 방지 시스템이 회원의 회원자격을 상실시키기로 결정한 경우